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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2023.01.09 3p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한다고 1.6(금) 밝혔다.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됨.

-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음.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음.

-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참고> 기초연금 누리집(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