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됨.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됨.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음.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함,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3)
3. 2022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6. 주요 용어 설명
<별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