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3.01.09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6(금)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
-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
-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
-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