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9(월)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함.
-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하였음.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임.
-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보조자료>
1. 고용3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서면 요구 양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