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9(월)~2.10(금)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음.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