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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민관 합동 특별점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물안전관리과
2023.01.09 2p
해양수산부는 1.6(금)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설을 앞두고 2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

-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

-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

-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믿고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