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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3.01.09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1.11(수)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ha 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함.

-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

-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하여 배합사료를사용하여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kg) 당 9,68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함.

- 시·군·구에서 준수사항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함.

-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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