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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2023.01.10 6p
환경부는 1.10(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음.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으며,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됨.

-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23.7.1.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

<붙임>
1.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