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3.01.11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10(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