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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2023.01.11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1(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 부과

- (테슬라코리아)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 (현대자동차) 3건에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 (만트럭버스코리아) 과징금 17억 원 부과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 (혼다코리아·포르쉐코리아) 과징금 10억 원 부과

- (피라인모터스)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 (한국토요타자동차) 과징금 4억 원 부과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과징금 1억 원 부과

- (기아)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 (기흥모터스)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

<참고>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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