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4(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목)까지 확인(동의)해야 함.
-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일)부터 개통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금)부터 제공함.
-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 ▲간편인증 4종 추가 도입 ▲장애인 증명자료 및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추가제공 ▲비회원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가능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수)부터 개통함.
<참고>
1.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2.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3. 도움 자료 안내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5.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출력 방법
6.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7.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8. 장애인 증명자료 조회 방법
9.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10.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11.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 방법(근로자)
12. 주요 문답자료 (FAQ)
<별첨>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1월 14일(토)까지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