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③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④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⑤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를 추진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수입식품 통관검사 분야 5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