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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023.01.11 8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③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④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⑤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를 추진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수입식품 통관검사 분야 5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