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수)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 39.6조원)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함.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함.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참고> 주요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