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어선 감척 신청하세요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23.01.11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10(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목)부터 2월 9일(목)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음.
- ’23년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23년부터는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올해부터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함.
-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받음.
- ’23년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함.
-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감척 어선 및 현장 실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