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2023.01.12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11.(수)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됨.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됨.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