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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2023.01.12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1.12(목) 발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참고>
1. 대학교·아파트 점검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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