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1.12.(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요소를 규정하였음.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하였음.
- 또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하였음.
-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
<붙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