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24. 대설·한파·강풍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2023.01.11 2p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22.12.21.~24.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11.(수) 선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여 지원한다고 밝힘.
-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임.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함.
<참고> 과거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