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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3.01.12 5p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1.12.(목)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됨.

- 주요안건은 ①제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②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③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④어선재질에 신소재(HDPE)를 추가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함.

-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참고>
1. 전남지역 「규제 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계획
2.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