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2023.01.12 7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12.(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전기회 확대’, ‘자유로운 연구활동’, ‘책임감 있는 과제수행’을 위한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의 제도혁신 추진임.
-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기회를 더욱 확대 ②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 ②마지막으로 기술개발(R&D)의 책임성을 강화임.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함.
<참고>
1.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계획(안)
2. R&D 제도혁신 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