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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1.13 2p
금융감독원은 1.12.(목) 국민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강화되어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20.8.5. 시행)하고 있음.

-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 비중 등임.

- 동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재산출 요구가 가능함.

-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23.1.16.)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