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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디지털경제통상과 2023.01.13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1.14(토)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

- 또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

<붙임> 한-싱가포르 DP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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