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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3.01.12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3.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12(목) 밝혔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3.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함.

-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함.

-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임.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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