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2023.01.13 7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13.(금) 밝혔다.
-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하여 격월로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13.(월) ~ 2.20.(월)까지임.
-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됨.
- 등록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붙임>
1.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