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23.01.16 2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3(금) 밝혔다.
-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사례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