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6.(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75%까지 확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7.부터 2.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17.부터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함.
-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31)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 공시제도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