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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01.16 1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6.(월)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3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

-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지급 가능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 운영

-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

<참고>
1. 설 연휴 금융권 콜센터 연락처
2.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3.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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