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마련
- 금융감독원 2023.01.16 11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13.(금)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위험업무(PF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 사고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①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PF대출 사고예방 ▲개인사업자대출 사고예방 ▲자금관리업무 사고예방 ▲수신업무 사고예방
- ②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 ▲문서보안 강화 및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방지능력 강화 ▲기타 취약 프로세스 개선
- ③ (준법감시조직 등의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역량 제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 ④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 강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 유도
- 개별 저축은행은 ’23.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