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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14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융감독원 2023.01.16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16.(월)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①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함.

- ②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절세를 위하여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

- ③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별첨> 금융꿀팁 200선-14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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