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1.19.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1.17.(화) 밝혔다.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또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