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1.17.(화) 밝혔다.
-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임.
-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