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2023.01.17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7.(화) 서울고등법원이 ’23.1.12.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지난 ’15.2.23.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 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음.
-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공정위는 향후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별첨> 2014년 11월 28일 배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