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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
금융감독원 2023.01.18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하였다고 1.17.(화)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8.6월)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조사 테마 선정)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는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

- (조사 대상자 선정) 직전 2년 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 선정

- (조사 실시) 산재 신청 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하여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 내역 등을 상호 대조

-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하여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 적발

- 향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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