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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 2023.01.17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17.(화) ’23년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음.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됨.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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