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3.1.1.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1.18.(수) 밝혔다.
-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하였음.
-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음.
<참고>
1. 부탄캔 관련 현황
2. 파열방지장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