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01.17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1.18.(수) 접수한다고 밝혔다.
-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등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임.
-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임.
- 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음.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참고>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