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1.18(수)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되었음.
-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