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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2023.01.18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18.(수) 밝혔다.

- (조사 배경)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2.12.2.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음.

-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화물연대본부는 ’22.12.2., 12.5.(월), 12.6.(화)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였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화물연대 일반현황
2.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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