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9.~2.28.)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3.01.19 5p 보도자료
농림축산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2.28.)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등 규정,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등임.
-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