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3.01.19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8.(수) ’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다.
- ’23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자려금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 1년 이상 연장 ②정년 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