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1.19.(목)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간 농업일자리 사업은 기관 간, 지역 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되어 한계가 많았음.
- 이에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왔던 농업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 간 협업’, ‘도농 상생’, ‘일자리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하여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음.
①(주체) 농식품부, 고용부, 자치단체 등 농업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
②(운영)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업자를 발굴하며, 도시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
③(지원) 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
④(관리) 농업일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업, 구인·구직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
⑤(지역) ’23년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상으로 추진하고, ’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붙임>
1.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 개요
2.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
3.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