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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2023.01.19 4p
보건복지부는 ’23.1.18.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25.(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음.

- ’23.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2.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됨.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