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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 2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23.01.20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을 1.20.(금) 공개하였다.

- ’22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22.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