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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2023.01.20 3p
행정안전부는 1.20.(금)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 보험료 전액 지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 확대 ▲주택 세입자 동산 보험금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 침수피해 보험금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풍수해보험으로 올 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음.

<붙임> 풍수해보험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