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 관세청 2023.01.25 2p 보도자료
관세청은 2.1.(수)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됨.
-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음.
- (개선)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1.(수)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