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K)-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 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 특허청 2023.01.24 2p 보도자료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 보호 위해 중국내 유통실태를 조사·단속하였다고 1.20.(금) 밝혔다.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힘.
- 한편,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임.
-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수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케이(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중국내 케이(K)-뷰티 미용 의약품 지재권침해 단속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