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3.01.25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1.25.(수)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26. 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음.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입주자 모집공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표시내용(예시)
2. 주택성능등급 배점기준에 주차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