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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1.26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21.10월 ∼ ’22.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다고 1.25.(수)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09.6월부터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

- ’21.10월 ∼ ’22.9월 기간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함.

<붙임>
1.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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