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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3.01.26 3p
기획재정부는 1.26.(목)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 경감

- ’23년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