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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 2023.01.26 2p 보도자료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1.27.(금)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1.26.(목)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할 예정임.

- 또한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며,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임.

-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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